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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니 시신 보고도 도장 훔쳐…“죽음과는 무관”
2018-04-20 11:11 뉴스A 라이브

지난 6일 충북 증평에서 모녀가 숨진지 넉 달 가까이 되서야 발견됐는데요.

숨진 엄마의 여동생은 언니가 숨진 걸 알고도 신고하지 안고 해외로 나갔고 심지어 언니 차를 내다 팔기도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김태영 기자! 여동생은 언니와 조카가 숨진 사실을 안 게 정확이 언제인가요?

[리포트]
네. 이틀 전 인천공항에서 붙잡힌 여동생 36살 정 모 씨는 지난해 11월 말 딸에게 독극물을 먹였다는 언니 전화를 받고 집에 갔더니 조카가 숨져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언니가 2시간 뒤에 경찰에 자수할테니까 1시간만 같이 있어 달라고 했고 자신은 거실에 있다가 무서워서 빠져나왔다고 밝혔습니다.

다음달인 12월 4일에 언니집에 다시 찾아가보니 언니마저 숨져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씨는 숨진 언니와 조카를 보고도 경찰 등에 신고하지 않고 언니 통장과 도장 등이 들어 있는 가방을 들고나와 마카오로 출국했습니다.

정 씨는 나라도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무서워서 신고를 안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정 씨 올해 1월 1일 입국해서는 언니 대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언니 차를 1350만 원에 팔았습니다.

그 돈을 들고 또 다음날 인도네시아로 출국해 남자친구와 모로코 등에서 지내다 그제 자진귀국해 체포된 것입니다.

질문) 사실 여동생이 언니와 조카가 숨진 걸 알았고 언니 차까지 몰래 판 건데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네. 정 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찰은 사문서위조와 사기 혐의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언니 인척 서류를 거짓으로 꾸미고 저당잡힌 언니 차를 팔아 돈을 챙겼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언니와 조카의 죽음과 관련해서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여동생이 숨진 언니와 조카를 보고도 신고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료진 등을 제외한 일반인은 시신을 발견하더라도 신고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경찰은 정 씨의 휴대전화 기록 등을 정밀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책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live@donga.com

영상취재:박영래
영상편집:조성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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