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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첫 전원회의…노동계 “불참”
2018-06-19 10:58 뉴스A 라이브

다음 현장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입니다.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첫 회의가 오늘 열리지만 노동계 반발 속에 파행이 예상됩니다.

[질문1] 정지영 기자, 오늘 전원회의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논의됩니까?

[리포트]
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늘 현장조사결과 등을 보고하고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심의를 시작합니다. 이번 회의를 포함해 이달 말까지 5차례 걸쳐 회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하지만 상여금 포함 등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반발한 노동계 위원 9명 전원은 불참할 예정입니다.

또 소상공인 측 사용자 위원 2명도 참석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오늘 회의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내년 최저임금 고시 시한이 오는 8월 5일이기 때문에 늦어도 다음 달 중순까지는 최저임금 심의를 마쳐야 하는 상황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전원회의 결과는 노동계위원들과 공유하고 설득작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질문2]노동계와 사용자 위원 일부는 왜 불참하기로 한 건가요?

네 일단 민노총은 상여금과 복리후생수당 등 산입범위 확대를 포함한 개정 최저임금법 폐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개정 최저임금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습니다.

사용자 위원 2명이 있는 소상공인연합회도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하거나 일반기업들과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선 내년 최저임금을 놓고 접점을 찾기 어려워 보입니다.

하지만 노동계 위원이 2회 이상 출석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들만의 결정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채널A 뉴스 정지영입니다.

영상취재:김기범
영상편집:김태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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