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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도우미 불법 채용’ 이명희 구속영장 신청
2018-06-19 11:00 뉴스A 라이브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다시 구속 위기에 처했습니다.

마지막 현장은 서울중앙지검입니다.

[질문1] 김남준 기자, 이명희 전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이번이 두 번째죠?

[리포트]
네, 지난 4일 직원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기각됐는데 2주 만에 불법 채용 혐의로 다시 영장이 청구된 겁니다.

이 전 이사장은 필리핀 국적의 여성들을 대한항공 연수생으로 입국시킨 뒤, 자신의 가사도우미로 불법 고용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국내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하려면 재외동포나 내국인과 결혼한 이민자여야 하는데요,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2]어제 법원이 탁현민 행정관의 불법 선거운동 혐의에 유죄를 선고했는데, 탁 행정관은 미소를 지었다고요?

법원은 어제 탁현민 행정관에 대해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는데요. 탁 행정관은 법정을 나선 뒤 만족스럽다는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사직해야 하는데 탁 행정관은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일단 행정관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탁 행정관은 "판결이 내려졌는데 무엇을 다투겠나"라며 항소 포기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kimgija@donga.com

영상취재 : 이호영
영상편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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