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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BMW ‘운행 중지 명령’ 발표…안전진단 연장
2018-08-14 10:53 뉴스A 라이브

원래 국토교통부가 정한 리콜 대상 BMW 차량의 안전 점검완료 시한이 오늘이었다가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현재 상황 어떨까요.

마지막 현장, 서울정부청사입니다.

김남준 기자, 오늘 안전점검 다 마치기는 어렵겠죠?

[기사내용]
네, 우선 결론적으로 말하면 불가능합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어제까지 안전점검 진단을 받지 않은 리콜대상 BMW 차량은 총 2만7천246대인데요.

오늘까지 총력을 다 해도 2만 대 정도가 안전점검을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토부가 시한을 14일로 정한 것은 BMW 점검 능력이 하루 1만대 정도 된다고 파악했기 때문인데요.

BMW는 하루 평균 7천 대 정도만 차량 점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추세대로면 3일에서 4일 정도는 더 걸려야 안전진단을 마칠 수 있습니다.

Q. 불안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데, 이와 관련해 국토부 김현미 장관이 브리핑을 가졌다면서요?

네, 브리핑이 조금 전 끝났는데요.

김현미 장관은 오늘까지 안전진단을 받지 못한 차량에 대해 운행중지명령을 할 것을 각 시군구 지자체 장에게 요청했습니다. 

운행중지명령은 현행법상 국토부가 아니라 시군구 지자체장이 내릴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토부는 명령을 내려줄 것을 요청한 것인데요.

오늘까지 점검 받지 못한 2만 대 정도가 요청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내일부터 대상차량을 각 시군구 지자체에 통보하고, 지자체 장들이 운행중지를 결정해 명령서를 차주에게 보내면 도달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운행중지명령을 따르지 않게 되면 원래 1년 이하의 징역과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다만 국토부는 처벌 조항을 적용하진 않고 명령을 따르지 않는 차량은 안전점검을 받도록 유도하는 방식을 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토부는 또 운행중지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BMW 측에 무상대차도 요구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정부종합청사 별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kimgija@donga.com

영상취재 : 이호영
영상편집 : 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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