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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혐의’ 안희정 전 지사, 1심 무죄
2018-08-14 11:27 사회

수행비서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열린 선고공판에서 안 전 지사의 모든 혐의는 무죄라고 선고했다.

앞서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김지은 씨에게 지난해 7월 29일부터 올해 2월 25일까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를 범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검찰은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인 안 전 지사가 비서 김지은 씨에게 “헌신적으로 일한 수행비서의 취약성을 이용한 중대범죄를 저질렀다”며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개별 공소사실들에 대해서 “피해자의 심리 상태가 어땠는지를 떠나 피고인이 위력을 행사했다거나 하는 정황은 없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또 5차례 기습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 의사에 반해 성적 자유가 침해되기에 이르는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주장한 안 전 지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선고공판 후 안 전 지사는 취재진과 만나 “국민들에게 죄송하고 부끄럽다”며 “다시 태어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씨의 변호인단 측은 “어이가 없다”고 반발했다.

채널A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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