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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최고 65%까지…100년 기업 발목 잡는다
2019-01-10 20:03 뉴스A

우리 제조업체의 85%가 가족이 운영하거나 가족에게 경영권을 물려받은 기업입니다.

기업가 정신을 대물림하며 명문 장수기업으로 성장한 중견기업들이 있지만, 높은 상속세 부담 때문에 가업을 접거나, 해외에 파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현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1964년 부산에 자리잡은 뒤 반세기 넘게 특수볼트를 만들고 있는 중소기업입니다.

지난해 정부가 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했지만, 정순원 대표의 고민은 깊습니다.

3대째 가업 승계를 준비 중이지만 고율의 상속세가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순원 / 화신볼트산업 대표]
"3세까지 물려지는 것에 대비해 상속세라든가 세무조사 관련해서 좀 더 완화해주셨으면 하는게 제 생각입니다."

우리나라 상속세의 명목세율은 50%.

주식으로 기업을 승계할 경우 실제 부담하는 최고세율은 65%까지 치솟는데, OECD 평균인 26%의 두 배가 넘습니다.

200년 이상 장수기업이 수천 곳에 이르는 외국과는 달리 100년 이상 이어온 국내 기업은 열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입니다.

[이현수 기자]
"우리나라에도 상속세 부담을 덜어주는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공제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최대 500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지만, 10년간 업종과 근로자 수를 동일하게 유지하지 못하면 환급해야 합니다.

[추문갑 / 중소기업중앙회 홍보실장]
"신제품 개발이라든지 필요하다면 업종 변경도 해야되는 상황인데 이걸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든다는 거죠. 이렇다보니 한국의 경우 최근 5년간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기업이 62곳에 불과합니다."

상속세를 낮추는 대신 기업이 투자확대와 고용 창출을 약속하고, 지키는 방법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채널A뉴스 이현수입니다.

soon@donga.com
영상취재 : 이철 김덕룡(부산)
영상편집 : 손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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