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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때문에 눈물의 매각…‘자본이득세’가 대안?
2019-01-10 20:03 뉴스A

이렇게 높은 상속세 때문에 매각을 결정하는 기업인들도 많은데요.

상속세 부담을 낮추는 대신 기업을 매각할 때 높은 세금을 부과하도록 바꿔야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계속해서 조현선 기자입니다.

[리포트]
기업을 상속 받으려면 가족관계증명서와 금융사별 예금잔액증명서 등 50개가 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양도 많지만, 더 큰 문제는 상속세 부담입니다.

그나마 가업상속 공제로 부담을 줄이는 기업은 해마다 60곳 정도에 불과합니다.

최고 65%에 이르는 상속세율이 '백년대계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아예 가업 승계를 포기하는 기업도 많습니다.

1973년 설립돼 국내 최고 고무의류 업체로 성장한 유니더스는 4년 전 위기를 맞았습니다.

창업주가 갑작스레 별세했고 아들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공제제도를 이용해 가업을 이어가는 것.

회사를 매각한 뒤 상속세를 고스란히 납부하는 것.

이 두가지 가운데 공제의 엄격한 요건을 맞추기 힘들다고 판단했고,

유니더스는 창업주의 손을 떠났습니다.

국내 최대 밀폐용기업체 락앤락, 가구업체 까사미아 등도 같은 선택을 했습니다.

실제, 10년 이상 된 중소기업 가운데 58%만이 가업 승계를 계획 중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상속세 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전규안 / 숭실대 경영학과 교수]
"상속인 즉 자녀가 상속을 받은 후 주식이나 건물, 토지 등을 처분하는 시점에서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자본이득세를 도입해 자산을 취득할 때가 아니라 처분할 때 내는 세금을 상속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부의 대물림'이라는 부정적 시선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채널A뉴스 조현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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