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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이 받았다는 ‘목포시 자료’…사실상 ‘개발지역’ 명시
2019-06-20 19:42 뉴스A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사건의 핵심은 전 목포시장에게 받은 문건입니다.

검찰은 손 의원이 공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익을 얻는데 활용했다 보고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먼저 이 문건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유주은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리포트]
지난 2017년 5월, 목포시가 작성한 도시재생 전략계획서입니다.

네 쪽의 문서를 두 쪽씩 모아 찍기해 A4용지 2장 분량으로 만들었습니다.

박홍률 당시 목포시장은 2017년 5월 18일 목포를 방문한 손혜원 의원에게 이 문서를 건넸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골목길과 빈집, 폐가를 정비해 생활 인프라를 개선하고, 관광 거점을 조성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아래에는 굵은 글씨로 2018년 국토부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신청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함께 첨부된 2장의 지도에는 세부 구역별 연계사업은 물론, 우선 정비대상 7개 지역의 면적과 유형까지 표시했습니다.

사실상 개발지역임을 명시한 겁니다.

검찰은 이 문건이 보안문서라며, 손 의원이 공무상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부동산을 매입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손 의원 측은 보안문서가 아니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논란의 중심에 선 목포시는 사법부의 판단에 맡기겠다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전남 목포시 관계자]
"보안문서다 자료다 하는 것은 사법부의 판단에 맡기고 성실하게 사업 추진에 매진하겠다."

문건의 성격을 놓고 의견이 크게 엇갈리면서 한동안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grace@donga.com
영상취재 : 이기현
영상편집 : 이태희
그래픽: 윤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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