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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자료’와 손혜원의 부동산…문건 후 18채 매입
2019-06-20 19:51 뉴스A

손혜원 의원이 받았다는 목포시 문건과 관련한 얘기, 정책사회부 최석호 차장과 이어가겠습니다.

Q1. 이 문건이 어떻게 전달됐다는 겁니까?

손혜원 의원이 이 문건을 입수한 건 2017년 5월 18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했던 날인데요,

손혜원 의원도 함께 갔다가 박홍률 전 목포시장을 만나서 이 문건을 건네받습니다.

검찰이 '보안자료'라고 밝힌 바로 그 문건입니다.

2017년 5월에 작성된 것으로 돼 있는데요,

공교롭게도 손 의원에게 문건이 건네지기 직전에 만들어졌습니다.

Q2. 그 이후에 무슨 변화가 있었다는 겁니까?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검찰은 보안문서를 활용해서 손 의원이 인근 건물과 땅을 집중 매입했다고 보고 있는데요,

실제 손 의원과 측근들은 2017년 6월 조카 명의로 적산가옥이라 불리는 일본식 목조주택, 창성장을 구입한 것을 비롯해서

2017년 5월 18일 이후 목포에 18채의 건물을 사들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손 의원이 사들인 이 건물들이 목포시가 개발하겠다고 한 특정 지역 내에 집중돼 있다는 겁니다.

목포시가 "적산가옥 게스트하우스와 목포 근대역사 공원을 조성하겠다"는 내용으로 손 의원에게 건넨 문건에 나온 바로 그곳입니다.

Q3. 손 의원도 반격에 나섰다고요?

손 의원은 올해 초 투기 의혹이 불거진 직후에도 의혹을 강력 부인해왔죠.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손혜원 / 무소속 의원 (지난 1월)]
"좋은 역사가 살아있는 곳이 더 이상 사라지기 전에 제가 발견한 곳이 바로 목포였습니다. 그런 (투기) 사실들이 있었다면, 밝혀진다면 저는 바로 그 자리에서 의원직을 사퇴하겠습니다."

손 의원은 이번에도 "보안자료가 아니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도자료를 통해 자신이 받은 문건과 같은해 5월 11일 있었던 주민공청회 자료를 비교하면서 일반인들에게도 이미 공개됐던 자료임을 부각했는데요,

손 의원이 적극 대응에 나선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Q4. 그럴만한 이유, 그게 뭡니까?

검찰은 보안자료라고 하고, 해당 문건을 주고 받은 손 의원과 박홍렬 전 목포시장은 보안자료가 아니다라고 합니다.

또 목포시는 "맞다, 아니다"가 아니라 "수사당국의 판단에 따르겠다"며 입장을 유보하고 있죠.

이 문건의 성격이 손혜원 의원의 유무죄를 가를 핵심 쟁점이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손 의원에게 적용한 혐의는 부동산 실명법 위반과 부패방지법 위반, 크게 2가지인데요,

부패방지법 위반이 핵심입니다.

검찰은 목포시 문건의 성격을 보안자료로 봤고, 손 의원이 공무상 얻은 정보를 통해서 이익을 노렸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대로 이 문건이 보안자료가 아니라고 결론날 경우엔, 검찰의 전제 자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보안자료가 맞냐, 아니냐를 두고 앞으로 치열한 법리공방이 예상되는 이유입니다.

알겠습니다. 최석호 차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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