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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보육교사 살인사건’ 택시기사 1심 무죄
2019-07-11 17:26 사회

2009년 2월 1일 자신의 택시에 탑승한 보육교사 A 씨(당시 27)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강간살인 등)를 받았지만 1심 무죄가 선고된 박모 씨(50) 사진=뉴시스

'제주판 살인의 추억'으로 불리는 2009년 제주 보육교사 살인사건 피고인 박모 씨(50)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오늘(11일)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가 범인이 아니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는 요지입니다.

사건 당시 택시기사이던 박씨는 2009년 2월 1일 오전 3시 8분 제주시 용담동에서 여성 보육교사 A 씨(당시 27세)를 태우고 애월읍 방향으로 향하던 중 택시 안에서 이씨를 성폭행하려 했으나 반항하자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인근 배수로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사건 일주일만인 같은 달 8일 제주시 애월읍 고내봉 인근 배수로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후 경찰이 수사본부를 설치해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으나 범인을 잡지 못한 채 미제 사건이 되어서 ‘제주판 살인의 추억’으로 불렸습니다.

그런데 제주 경찰이 2016년 2월 장기미제 전담팀을 꾸리면서 수사를 재개됐고, 경찰은 당시 박 씨가 운행하던 택시 속에서 A씨가 사망 당시 착용한 옷과 유사한 무스탕 털과 실 등을 발견해 지난해 5월 18일 박씨를 긴급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법원은 발견 증거가 박씨의 범행을 입증할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원의 재감정을 통해 피해자의 가방과 치마에 묻은 박씨의 바지 섬유증거를 추가 확보했고, 박씨의 차량 트렁크 등 3곳에서 피해자의 치마에서 나온 섬유질과 유사한 섬유증거를 추가 확보해 같은 해 12월 21일 박씨를 구속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일부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점이 있고, 통화내역을 삭제하는 등 범행을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이 되었다고 볼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결국 오늘 재판부의 판결로 이번 사건은 다시 미결 목록에 올랐고 검찰은 즉각 항소할 방침입니다.

채널A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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