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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서비스 합법”…이재웅 1심 ‘무죄’
2020-02-19 11:46 사회

'혁신이냐, 불법이냐'

논란에 휩싸인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조금 전 나왔습니다.

법원은 타다를 합법적인 렌터카 운영으로 규정하고 모회사인 소카의 이재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회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동재 기자! 무죄 판단 근거는 무엇입니까?

[리포트]
'타다'의 모회사인 '쏘카'와 '타다' 이용자 사이에 임대차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는데요,

서울중앙지법은 모바일 앱 기반 렌터카 서비스를 통해 타다 이용자와 소카 사이의 초단기 승합차 임대차 계약이 성립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 등이 2018년부터 '타다'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쏘카 소유 11인승 승합차 1500대로 무허가 콜택시 영업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재판부는 "'타다'는 차량대여 서비스를 이용해 운전자를 알선한 것일 뿐"이라며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을 금지한 여객 운송 관련 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국토부와 타다 서비스 운영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위법성에 대하여 부정적 논의가 없었던 점도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자 법정에 나온 택시기사들은 고성으로 반발했습니다.

오늘 판결은 타다와 유사 스타트업 서비스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move@donga.com

영상편집 : 강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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