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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살해한 엄마 구속…“생계 어려워 범행 저질렀다”
2021-01-19 12:45 사회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00~13:20)
■ 방송일 : 2021년 1월 19일 (화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김태현 변호사, 손정혜 변호사

[황순욱 앵커]
8살 아이가 어머니에 의해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아이 어머니는 구속됐고 아버지는 미안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에게 숨겨져 있던 사연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많은 이들을 충격 속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먼저 이 사건내용부터 간단하게 개요를 짚어주시죠.

[김태현 변호사]
일단 친모가 딸을 살해한 혐의죠. 딸을 살해하고 나서 딸이 사망했다고 신고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본인도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어요. 친부도 그걸 알고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로 발견이 됐고요. 처음에 딸이 사망했다고 신고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친모는 퇴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 친자 살해 혐의로 긴급체포를 했는데요. 아직까지 살해 동기가 정확하게 나온 건 아닌데요. 생활고 때문이라고 현재까지는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황순욱]
그런데 더 충격적인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아이가 숨지기 전까지 8년 동안 출생신고도 돼 있지 않아서 유치원도 가지 못하고 학교는 당연히 못 갔을 테고요. 간단히 얘기해서 투명인간처럼 살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손정혜 변호사]
8살이라고 한다면 올해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생신고절차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그 자체도 아동학대로 봅니다. 의무교육을 못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국가에서 해주는 영유아 검진 시스템이라든가 복지시스템이 전혀 가동되지 않은 상황에서 심지어는 어린이집 이런 곳도 전혀 갈 수 없었다는 겁니다. 기본적인 이유를 보면 남편과 이혼하지 않은 상태로 다른 남성과 동거를 하면서 가진 딸이었기 때문에 현실적인 이유로 출생신고가 미뤄지거나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3월에 학교를 보낼 결심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봐서 늦게라도 행정적인 절차를 수정할 의사는 있어 보이지만요. 교육당국도 일단 B양의 존재는 전혀 몰랐다고 합니다.

[황순욱]
출생신고를 이렇게 안 해도 아무상관 없이 넘어갈 수 있는 데는 뭔가 허점이 있다는 소리 아닌가요?

[손정혜]
불법이죠. 가족관계등록법에서 신고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요. 늦어지면 과태료 5만 원 이하를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 처벌과 제재가 약하죠. 의무화를 넘어 통보를 해야 합니다. 대부분 99% 이상이 병원에서 아이들이 출생하기 때문에 병원에서 의무적으로 행정기관에 통보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발적으로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모가 어떠한 불순한 목적이나 어떠한 이유로 신고하지 않았을 때 대책이 없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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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위지혜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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