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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폭행한 입주민…경찰 초동대처 논란
2021-01-19 12:51 사회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00~13:20)
■ 방송일 : 2021년 1월 19일 (화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김태현 변호사, 손정혜 변호사

[황순욱 앵커]
저희가 지난주에 전해드렸던 사건 내용이었죠. 차량 진입을 막았다는 이유로 경비원들을 폭행해서 한 경비원은 콧대가 주저앉았고요. 한 경비원은 갈비뼈에 금이 갈 정도로 중상을 입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다시 회자되는 이유가 있죠. 어떤 것 때문이죠?

[김태현 변호사]
경찰의 초동대처 때문입니다. 당시에 이 사람들을 긴급체포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처음에 갔을 때 피해자의 상태를 경찰이 어떻게 판단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갈비뼈 부러지고 안구가 함몰되고. 그러면 상해거든요. 그러면 단순 폭행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긴급체포 요건이 된다는 것이죠. 그럼 일단 긴급체포해서 경찰서에 48시간 갖다 놓고 영장을 치든 말든 결정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 왜 이렇게 피의자의 신변을 확보하는 데 소홀히 했을까. 그런 비판이 일고 있는 겁니다.

[황순욱]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긴급체포를 할 만한 상황인데 하지 않았던 점, 가해자가 집에 안 가겠다고 하자 인근 호텔까지 데려다 준 의혹이 나오고 있다. 이 내용을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만약에 정상적인 상황에서 일반적인 경찰관들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손정혜 변호사]
저런 경우에 과거에 출동했다 가해자를 풀어줘서 찾아와서 보복폭행하거나 살인사건도 많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체포해서 수사를 이어 갔어야 하지 않을까요. 뒤늦게나마 사안의 중대성을 인정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하겠다고 하는 것인데요. 경비원 폭행 문제를 우리사회에서 엄중하게 다스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고요. 피해자 상태를 확인해 봤다면 상해진단이 예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순폭행 사건으로 처리하지 않고 원칙대로 처리했어야 되지 않을까하는 아쉬움이 굉장히 많이 남습니다.

[황순욱]
경찰관은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본인이 집에 가지 않는다고 해서 인근의 상업건물 앞에 내려줬을 뿐이지 호텔에 데려다 줬다. 이런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 해명을 했다고 하는데요. 경찰 청문감사관실에서도 이 내용을 감찰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그 내막에 대해서는 확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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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위지혜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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