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된 이야기 정책사회부 이은후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1] 앞에서 보긴 했습니다만 아주 쉽게 설명을 해주시죠. 주휴시간이라는 게 뭐고, 그걸로 무엇이 달라지는 겁니까?
네, 일주일에 5일, 하루에 8시간씩 근무하는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을 예로 들겠습니다.
이번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모두 일했다면, 현행법상 일을 하지 않는 일요일에도 하루치만큼의 급여를 더 받아야 합니다.
일을 안 해도 급여를 받는 이 8시간을 '법정 주휴시간'이라고 하고, 이 때 받는 돈을 '주휴수당'이라고 부릅니다.
법상 의무는 아니지만, 일요일에 더해 토요일에도 급여를 주기로 노사가 약속할 수도 있는데요. 이를 '약정 주휴시간'이라고 부릅니다.
예전에는 순수하게 일한 시간, 그리고 일한 시간에 받은 돈으로 최저임금을 계산했었죠.
하지만 이제부터는 '법정 주휴시간'과 주휴수당도 최저임금 계산법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질문2] 주휴수당이라는 건 원래도 있던 건데 왜 지금 이렇게 반발이 큰 겁니까?
알고보면 간단한 원리입니다.
하루치 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하면 주휴수당이 나오는데요.
[질문1] 앞에서 보긴 했습니다만 아주 쉽게 설명을 해주시죠. 주휴시간이라는 게 뭐고, 그걸로 무엇이 달라지는 겁니까?
네, 일주일에 5일, 하루에 8시간씩 근무하는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을 예로 들겠습니다.
이번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모두 일했다면, 현행법상 일을 하지 않는 일요일에도 하루치만큼의 급여를 더 받아야 합니다.
일을 안 해도 급여를 받는 이 8시간을 '법정 주휴시간'이라고 하고, 이 때 받는 돈을 '주휴수당'이라고 부릅니다.
법상 의무는 아니지만, 일요일에 더해 토요일에도 급여를 주기로 노사가 약속할 수도 있는데요. 이를 '약정 주휴시간'이라고 부릅니다.
예전에는 순수하게 일한 시간, 그리고 일한 시간에 받은 돈으로 최저임금을 계산했었죠.
하지만 이제부터는 '법정 주휴시간'과 주휴수당도 최저임금 계산법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질문2] 주휴수당이라는 건 원래도 있던 건데 왜 지금 이렇게 반발이 큰 겁니까?
알고보면 간단한 원리입니다.
하루치 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하면 주휴수당이 나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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