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3:50~15:20)
■ 방송일 : 2020년 7월 16일 (목요일)
■ 진행 : 송찬욱 앵커, 김민지 앵커
■ 출연 :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전지현 변호사, 조영민 사회부 기자
[송찬욱 앵커]
잠시 후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진행됩니다. 오후 2시에 시작되기 때문에 생중계해드릴 텐데요. 그 전에 하나하나 간단히 정리해볼 부분을 분석해보겠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오늘도 어김없이 경기도청에 출근했습니다. 조 기자, 오늘 이재명 지사가 법원에 직접 출석하나요?
[조영민 사회부 기자]
일단 보신 것처럼 도청에 모습을 드러냈고요. 도청에서 재판 진행상황을 지켜볼 것 같습니다. 재판에서는 변호사가 대신 출석하고요.
[김민지 앵커]
오늘 대법원 선고의 쟁점이 될 부분, 문제가 된 부분은 바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TV 토론회에서 한 발언이잖아요. 변호사님, 그러니까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서 여기에서 발언한 내용이 유죄인가 무죄인가를 따진다는 건가요?
[전지현 변호사]
저 발언 내용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가 되는지가 문제가 되는데요.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전후로 한참 이슈가 됐던 문제입니다. 2012년 4월부터 8월경에 이재명 지사가 보건소장에게 수차례 형의 강제입원을 지시했었다는 내용이 있었고요.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TV토론을 했었는데 거기에서 상대 후보가 이재명 지사에게 보건소장을 통해 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던 것이 맞느냐고 물었던 것에 대한 이재명 지사의 답변이 과연 허위사실 공표인가가 문제되는 사안이었는데요. 당시 이재명 지사는 그런 일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가 정신질환을 확인해보자고 해서 요청하기까지는 했다, 여기까지는 인정했어요. 그런데 사실관계를 보면 이재명 지사가 형의 강제입원을 지시했다는 건 맞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 빼고 요청했다는 부분만 이야기했는데, 그 이야기하지 않은 부분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느냐가 판단의 쟁점입니다
[송찬욱]
이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시작됩니다. 약 20분 정도 진행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중략)
[송찬욱]
지금까지 이재명 경기도지사 대법원 상고 결과를 지켜봤습니다. 조영민 기자, 지금 환호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조영민]
오전부터 대법원 정문 앞에서 판결의 귀추를 주목하면서 지지자 70명 정도가 모여 있었습니다. 선고 과정에서 지지자들이 휴대전화로 한마디 한마디 나오는 내용을 주시했던 것 같은데요. 이 과정에서 이재명 지사의 이름을 연호하고 결과가 나온 뒤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보입니다. 앞서 주문이 나오는 과정에서도 법정 안에서 박수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오늘 법정 주변, 법정 안에까지 이재명 지사의 지지자들이 상당히 많이 와서 결과를 주목했다는 풍경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민지 앵커]
지금 대법원 선고, 파기 환송으로 수원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낸다고 하는 게 쟁점이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전지현]
일단 주문에서 상고한 부분에 대해 파기환송한다고 명시한 건데요. 대법원에서는 형사 사건에 관해서 양형심리를 안 하기 때문에 파기자판을 하는 경우는 사실상 드뭅니다. 이걸 고법에 다시 보내서 우리가 내린 취지대로 다시 판단해서 형량을 정하라는 거고요.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냈으니 아마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고등법원의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대법원에서 이재명 지사가 TV토론 생중계에서 형 강제입원 사실이 없다고 이야기한 게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느냐가 쟁점이 되는데요. 공표라는 것은 준비된 사실을 공개된 자리에서 이야기해야 하는 것인데, 의사소통 과정에서 TV토론에서 오고가는 것까지 전부 공표로 볼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이재명 지사는 적극적으로 나는 형의 강제입원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한 게 아니라, 내가 관여했던 부분을 단순히 이야기 안 한 것에 불과하거든요. 그런 경우까지 내가 법적으로 진실을 밝혀야 할 의무가 있어서 이야기 안 한 것은 허위사실을 말한 것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허위사실 공표의 범위를 상당 부분 좁게 봤다고 볼 수 있겠죠.
[김민지]
그런데 교수님,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이 읽은 것을 보면 토론회 과정에서라도 답변은 명확하게 해야 하지만,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는 듯한 취지로 이야기하던데요.
[최진봉]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 진술하지 않은 답변을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 김영환 후보가 당시에 질문한 내용에 구체적으로 설명 안 하고, 본인이 관여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만 하고, 그 뒤에 약간 설명을 덧붙였거든요. 구체적으로 더 자세히 설명할 기회가 없었고 이재명 지사가 그런 기회를 갖지 않은 상태에서 이야기 안 한 것만으로도 허위사실 공표가 되느냐의 문제입니다. 과반수의 대법관들은 이야기하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아마 토론이 오고가는 과정에서 시간이 충분하지 않고 즉흥적으로 상대방의 질문에 답변해야 하는 상황이 됐을 때 이야기하지 않고 약간 과장해서 이야기한 것마저도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하게 되면, 결국 토론의 자유로운 부분이나 표현의 자유가 억압될 수도 있다는 부분도 함께 명시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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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호현지 인턴
■ 방송일 : 2020년 7월 16일 (목요일)
■ 진행 : 송찬욱 앵커, 김민지 앵커
■ 출연 :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전지현 변호사, 조영민 사회부 기자
[송찬욱 앵커]
잠시 후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진행됩니다. 오후 2시에 시작되기 때문에 생중계해드릴 텐데요. 그 전에 하나하나 간단히 정리해볼 부분을 분석해보겠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오늘도 어김없이 경기도청에 출근했습니다. 조 기자, 오늘 이재명 지사가 법원에 직접 출석하나요?
[조영민 사회부 기자]
일단 보신 것처럼 도청에 모습을 드러냈고요. 도청에서 재판 진행상황을 지켜볼 것 같습니다. 재판에서는 변호사가 대신 출석하고요.
[김민지 앵커]
오늘 대법원 선고의 쟁점이 될 부분, 문제가 된 부분은 바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TV 토론회에서 한 발언이잖아요. 변호사님, 그러니까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서 여기에서 발언한 내용이 유죄인가 무죄인가를 따진다는 건가요?
[전지현 변호사]
저 발언 내용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가 되는지가 문제가 되는데요.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전후로 한참 이슈가 됐던 문제입니다. 2012년 4월부터 8월경에 이재명 지사가 보건소장에게 수차례 형의 강제입원을 지시했었다는 내용이 있었고요.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TV토론을 했었는데 거기에서 상대 후보가 이재명 지사에게 보건소장을 통해 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던 것이 맞느냐고 물었던 것에 대한 이재명 지사의 답변이 과연 허위사실 공표인가가 문제되는 사안이었는데요. 당시 이재명 지사는 그런 일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가 정신질환을 확인해보자고 해서 요청하기까지는 했다, 여기까지는 인정했어요. 그런데 사실관계를 보면 이재명 지사가 형의 강제입원을 지시했다는 건 맞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 빼고 요청했다는 부분만 이야기했는데, 그 이야기하지 않은 부분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느냐가 판단의 쟁점입니다
[송찬욱]
이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시작됩니다. 약 20분 정도 진행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중략)
[송찬욱]
지금까지 이재명 경기도지사 대법원 상고 결과를 지켜봤습니다. 조영민 기자, 지금 환호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조영민]
오전부터 대법원 정문 앞에서 판결의 귀추를 주목하면서 지지자 70명 정도가 모여 있었습니다. 선고 과정에서 지지자들이 휴대전화로 한마디 한마디 나오는 내용을 주시했던 것 같은데요. 이 과정에서 이재명 지사의 이름을 연호하고 결과가 나온 뒤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보입니다. 앞서 주문이 나오는 과정에서도 법정 안에서 박수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오늘 법정 주변, 법정 안에까지 이재명 지사의 지지자들이 상당히 많이 와서 결과를 주목했다는 풍경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민지 앵커]
지금 대법원 선고, 파기 환송으로 수원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낸다고 하는 게 쟁점이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전지현]
일단 주문에서 상고한 부분에 대해 파기환송한다고 명시한 건데요. 대법원에서는 형사 사건에 관해서 양형심리를 안 하기 때문에 파기자판을 하는 경우는 사실상 드뭅니다. 이걸 고법에 다시 보내서 우리가 내린 취지대로 다시 판단해서 형량을 정하라는 거고요.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냈으니 아마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고등법원의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대법원에서 이재명 지사가 TV토론 생중계에서 형 강제입원 사실이 없다고 이야기한 게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느냐가 쟁점이 되는데요. 공표라는 것은 준비된 사실을 공개된 자리에서 이야기해야 하는 것인데, 의사소통 과정에서 TV토론에서 오고가는 것까지 전부 공표로 볼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이재명 지사는 적극적으로 나는 형의 강제입원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한 게 아니라, 내가 관여했던 부분을 단순히 이야기 안 한 것에 불과하거든요. 그런 경우까지 내가 법적으로 진실을 밝혀야 할 의무가 있어서 이야기 안 한 것은 허위사실을 말한 것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허위사실 공표의 범위를 상당 부분 좁게 봤다고 볼 수 있겠죠.
[김민지]
그런데 교수님,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이 읽은 것을 보면 토론회 과정에서라도 답변은 명확하게 해야 하지만,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는 듯한 취지로 이야기하던데요.
[최진봉]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 진술하지 않은 답변을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 김영환 후보가 당시에 질문한 내용에 구체적으로 설명 안 하고, 본인이 관여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만 하고, 그 뒤에 약간 설명을 덧붙였거든요. 구체적으로 더 자세히 설명할 기회가 없었고 이재명 지사가 그런 기회를 갖지 않은 상태에서 이야기 안 한 것만으로도 허위사실 공표가 되느냐의 문제입니다. 과반수의 대법관들은 이야기하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아마 토론이 오고가는 과정에서 시간이 충분하지 않고 즉흥적으로 상대방의 질문에 답변해야 하는 상황이 됐을 때 이야기하지 않고 약간 과장해서 이야기한 것마저도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하게 되면, 결국 토론의 자유로운 부분이나 표현의 자유가 억압될 수도 있다는 부분도 함께 명시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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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호현지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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