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3:50~15:20)
■ 방송일 : 2020년 7월 16일 (목요일)
■ 진행 : 송찬욱 앵커, 김민지 앵커
■ 출연 :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전지현 변호사, 조영민 사회부 기자
[송찬욱 앵커]
“4년 동안 뭐하다가?” 역시나 故 박원순 서울시장 관련 소식인데요. 박 전 시장을 성추행으로 고소한 직원을 향한 일부 방송 진행자들의 2차 가해성 발언이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조 기자, 도대체 어떤 발언들이 나오고 있기에 비판 여론이 많은 거죠?
[조영민 사회부 기자]
일부 방송인들을 중심으로 나오는 발언들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TBS 교통방송 아나운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팟캐스트 방송에서 “(고소인) 본인이 처음에 서울시장이라는 위치 때문에 신고를 하지 못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왜 그 당시에 신고를 하지 못했나”라며 “저는 그것도 좀 묻고 싶다”고 했습니다. 피해자에게 4년 동안 그러면 대체 뭘 하다가 이제 와서 문제 제기를 하냐는 취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2차 가해 아니냐는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송찬욱]
4년 동안 대체 뭘 하다가. 왜 즉시 이런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하지 않았냐. 상당히 큰 2차 가해 아닌가요?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죠. 2년이든 3년이든 본인이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있을 수도 있어요. 특히 성폭행이나 성추행을 당하는 경우는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이 훨씬 많다고 봅니다. 그런 피해를 호소하는 분에게 4년 동안 왜 가만히 있었냐고 이야기해버리면. 지금도 그런 피해 속에서 떨고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특히 이렇게 직장 내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때는 바로바로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누군가에게 이야기했는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묵살됐다는 경험을 하게 되면 더 이상 이야기할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해버리면 이런 피해를 당하신 분들을 보호할 보호막이 없어지는 겁니다.
[김민지]
조 기자, 고소인 측에서도 반응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조영민]
2차 가해성 발언에 대한 반응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소인의 변호사로 활동하는 김재련 변호사가 내놓은 입장입니다. “김학순 할머니는 성착취 피해를 겪은 지 40년이 지난 1991년에 비로소 목소리를 냈습니다”라며 할머니께도 왜 이제야 피해를 이야기하느냐고 물으실 거냐는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송찬욱]
전지현 변호사님, 어제 서울시가 기자회견을 했던 내용에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려서 진상규명을 하겠다는 내용도 있었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게 2차 가해 차단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아나운서가 서울시 산하의 방송사인 교통방송에서 방송을 진행하는 사람인데요. 해당이 안되려나요?
[전지현 변호사]
해당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교통방송이 서울시 산하에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서울시가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서울시의 2차 가해 엄정 대응 할 것, 당연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조직 내에서 신상공개・유포・인신공격 등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건데 지금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는 전방위적으로 퍼져서 서울시 조직 내에서 차단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경찰 수사를 통해서 해결돼야 하는 정도까지 이르렀습니다. 저런 문제되는 발언을 했다면 TBS 측에서도 이것을 조금 더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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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호현지 인턴
■ 방송일 : 2020년 7월 16일 (목요일)
■ 진행 : 송찬욱 앵커, 김민지 앵커
■ 출연 :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전지현 변호사, 조영민 사회부 기자
[송찬욱 앵커]
“4년 동안 뭐하다가?” 역시나 故 박원순 서울시장 관련 소식인데요. 박 전 시장을 성추행으로 고소한 직원을 향한 일부 방송 진행자들의 2차 가해성 발언이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조 기자, 도대체 어떤 발언들이 나오고 있기에 비판 여론이 많은 거죠?
[조영민 사회부 기자]
일부 방송인들을 중심으로 나오는 발언들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TBS 교통방송 아나운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팟캐스트 방송에서 “(고소인) 본인이 처음에 서울시장이라는 위치 때문에 신고를 하지 못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왜 그 당시에 신고를 하지 못했나”라며 “저는 그것도 좀 묻고 싶다”고 했습니다. 피해자에게 4년 동안 그러면 대체 뭘 하다가 이제 와서 문제 제기를 하냐는 취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2차 가해 아니냐는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송찬욱]
4년 동안 대체 뭘 하다가. 왜 즉시 이런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하지 않았냐. 상당히 큰 2차 가해 아닌가요?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죠. 2년이든 3년이든 본인이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있을 수도 있어요. 특히 성폭행이나 성추행을 당하는 경우는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이 훨씬 많다고 봅니다. 그런 피해를 호소하는 분에게 4년 동안 왜 가만히 있었냐고 이야기해버리면. 지금도 그런 피해 속에서 떨고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특히 이렇게 직장 내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때는 바로바로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누군가에게 이야기했는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묵살됐다는 경험을 하게 되면 더 이상 이야기할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해버리면 이런 피해를 당하신 분들을 보호할 보호막이 없어지는 겁니다.
[김민지]
조 기자, 고소인 측에서도 반응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조영민]
2차 가해성 발언에 대한 반응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소인의 변호사로 활동하는 김재련 변호사가 내놓은 입장입니다. “김학순 할머니는 성착취 피해를 겪은 지 40년이 지난 1991년에 비로소 목소리를 냈습니다”라며 할머니께도 왜 이제야 피해를 이야기하느냐고 물으실 거냐는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송찬욱]
전지현 변호사님, 어제 서울시가 기자회견을 했던 내용에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려서 진상규명을 하겠다는 내용도 있었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게 2차 가해 차단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아나운서가 서울시 산하의 방송사인 교통방송에서 방송을 진행하는 사람인데요. 해당이 안되려나요?
[전지현 변호사]
해당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교통방송이 서울시 산하에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서울시가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서울시의 2차 가해 엄정 대응 할 것, 당연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조직 내에서 신상공개・유포・인신공격 등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건데 지금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는 전방위적으로 퍼져서 서울시 조직 내에서 차단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경찰 수사를 통해서 해결돼야 하는 정도까지 이르렀습니다. 저런 문제되는 발언을 했다면 TBS 측에서도 이것을 조금 더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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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호현지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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