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천 원 있으십니까?
천 원의 앞면에는 조선시대 유학자인 이황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퇴계 선생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 이황의 호는 '물러가는 시냇물'이란 뜻입니다.
한 시대를 풍미한 그였지만 그의 '호' 처럼 오히려 은퇴 이후의 삶을 더욱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유학 경전 가운데 3언 12자의 경구를 뽑아 좌우명으로 삼고 매일 되뇌었습니다.
'사무사 신기독 무자기 무불경'
바른 생각으로 사악함을 없애고, 홀로 있을 때 일수록 더욱 조심하며 스스로를 속이지 않고 예의를 갖추라는 뜻입니다.
무대 위를 떠나 장막 뒤로 사라지면 아무도 보지 않을 것 같지만 그럴 때일수록 더욱 몸가짐을 조심해야 한다는 의미겠죠.
최근 불거진 한 전직 대법관의 퇴임 후 부적절한 처신은 그래서 더욱 안타깝습니다.
Justice, '정의' 그 자체로 불리는 대법관은 민주주의와 법질서의 최종 판단자요, 최후의 보루입니다.
그래서 대법관은 한 점 흠도 없어야 합니다.
대법관 개인의 하자는 판결에 불신으로 스며들기 때문이죠.
어느 직책보다도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청렴성,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이유입니다.
재임 기간뿐 아니라 퇴임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대법관의 법복을 입었던 자가 견뎌내야 할 무게인거죠.
[권순일 전 대법관 (2014년 8월 인사청문회)]
"대법관은 법관의 최고위직으로서 국민에 대한 기대가 큰 만큼 대법관을 마치자마자 사익을 도모하는 것은 여러 가지 국민들에게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권순일 전 대법관, 그도 이 직의 무거움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6년이란 임기 동안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 되어버린 걸까요.
퇴임과 함께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중심에 선 '화천대유'에서 고문을 맡아 매달 1,500만 원에 달하는 고액의 자문료를 받아왔습니다.
하늘의 도움으로 천하를 얻고자한 회사에서 그는 도대체 무엇을 얻고자 한 걸까요.
그를 바라보는 의혹의 시선은 결국 그가 내려왔던 수많은 판결에 대한 의혹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무죄 취지로 판결을 내린 데 대한 대가가 아니냐는 세간의 의심은 결국 그의 처신이
자초한 겁니다.
[권순일 전 대법관 (2014년 8월 인사청문회)]
"후진 양성이나 저술 그리고 공익활동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국민들에게도 보기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례적으로 퇴임사도 남기지 않고 법원을 떠났던 권 전 대법관.
이래서 말 없이 떠난 거였습니까?
그가 35년간 쌓아온 명예는이렇게 송두리째 실추됐습니다.
'사무사 신기독 무자기 무불경'
오늘 이 천 원의 무거움을 권 전 대법관에게 고하려 합니다.
지금까지 화나요 뉴스였습니다.
천 원의 앞면에는 조선시대 유학자인 이황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퇴계 선생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 이황의 호는 '물러가는 시냇물'이란 뜻입니다.
한 시대를 풍미한 그였지만 그의 '호' 처럼 오히려 은퇴 이후의 삶을 더욱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유학 경전 가운데 3언 12자의 경구를 뽑아 좌우명으로 삼고 매일 되뇌었습니다.
'사무사 신기독 무자기 무불경'
바른 생각으로 사악함을 없애고, 홀로 있을 때 일수록 더욱 조심하며 스스로를 속이지 않고 예의를 갖추라는 뜻입니다.
무대 위를 떠나 장막 뒤로 사라지면 아무도 보지 않을 것 같지만 그럴 때일수록 더욱 몸가짐을 조심해야 한다는 의미겠죠.
최근 불거진 한 전직 대법관의 퇴임 후 부적절한 처신은 그래서 더욱 안타깝습니다.
Justice, '정의' 그 자체로 불리는 대법관은 민주주의와 법질서의 최종 판단자요, 최후의 보루입니다.
그래서 대법관은 한 점 흠도 없어야 합니다.
대법관 개인의 하자는 판결에 불신으로 스며들기 때문이죠.
어느 직책보다도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청렴성,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이유입니다.
재임 기간뿐 아니라 퇴임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대법관의 법복을 입었던 자가 견뎌내야 할 무게인거죠.
[권순일 전 대법관 (2014년 8월 인사청문회)]
"대법관은 법관의 최고위직으로서 국민에 대한 기대가 큰 만큼 대법관을 마치자마자 사익을 도모하는 것은 여러 가지 국민들에게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권순일 전 대법관, 그도 이 직의 무거움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6년이란 임기 동안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 되어버린 걸까요.
퇴임과 함께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중심에 선 '화천대유'에서 고문을 맡아 매달 1,500만 원에 달하는 고액의 자문료를 받아왔습니다.
하늘의 도움으로 천하를 얻고자한 회사에서 그는 도대체 무엇을 얻고자 한 걸까요.
그를 바라보는 의혹의 시선은 결국 그가 내려왔던 수많은 판결에 대한 의혹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무죄 취지로 판결을 내린 데 대한 대가가 아니냐는 세간의 의심은 결국 그의 처신이
자초한 겁니다.
[권순일 전 대법관 (2014년 8월 인사청문회)]
"후진 양성이나 저술 그리고 공익활동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국민들에게도 보기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례적으로 퇴임사도 남기지 않고 법원을 떠났던 권 전 대법관.
이래서 말 없이 떠난 거였습니까?
그가 35년간 쌓아온 명예는이렇게 송두리째 실추됐습니다.
'사무사 신기독 무자기 무불경'
오늘 이 천 원의 무거움을 권 전 대법관에게 고하려 합니다.
지금까지 화나요 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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