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일 전 대법관 (사진 출처 : 뉴스1)
권 전 대법관은 지난달 26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 등록 신청 서류를 접수했고, 대한변호사협회가 적격 여부를 심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권 전 대법관은 퇴임 두 달 전인 지난 2020년 7월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대법 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권 전 대법관은 퇴임 이후 화천대유자산관리의 고문으로 취업해 자문료 명목으로 월 1500만 원씩 받은 걸로 드러나면서 '재판 거래'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권 전 대법관은 이후 화천대유에서 받은 돈 1억 5천만 원을 장애인 단체에 기부했습니다.
손인해 기자 [son@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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