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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명예훼손’ 모스탄 출국정지 유지…“즉시항소”

2026-06-04 13:09 사회

 모스 탄 교수가 허위 사실을 통해 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재수사할 것을 경찰에 요청했다. <사진=뉴시스>

법원이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를 받는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의 출국정지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탄 교수는 미국 대학교수로 국외에 거주 활동하고 있어 출국 금지에 따른 손해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아니라고 보기는 쉽지 않다"면서도 "이 사건 처분을 통해 추구하려는 공익은 탄 교수가 출국할 경우 달성할 수 없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신청인의 손해나 불이익을 고려하더라도 처분의 효력을 유지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공복리를 우선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기각 결정 직후 탄 교수 측 변호인단은 법원의 결정·명령에 불복해 즉시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탄 교수는 '중국이 한국의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릴 적 소년원에 들어갔다'는 등의 음모론을 제기해 지난해 7월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고,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달 28일 부정선거를 감시·검증하겠다며 입국했다가 경찰 출석 요구에 불응해 출국 정지됐습니다.


장기영 기자 [kychang@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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