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단이 구성됐습니다.
수원지법 형사 11부는 오늘(8일)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 대한 배심원 선정기일을 비공개로 진행했습니다. 재판부는 배심원 7명과 예비 배심원 5명 등 총 12명을 선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검찰과 변호인단 모두 불공정 판결을 우려하며 배심원 후보자들에게 “유튜브를 통해 이 사건을 본 적이 있냐”고 물은 뒤 기피 신청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피 등을 이유로 결원이 생기면 나머지 후보자 중 추첨을 통해 신문을 반복하는 방식으로배심원 선정이 이뤄졌습니다.
오늘부터 열흘 간 열리는 국민참여재판에서는 이 전 부지사가 국회에 출석해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 등에 대해 배심원들이 직접 심리합니다.
배심원단이 평의를 거쳐 재판부에 의견을 전달하면 재판부가 이를 토대로 판결합니다.
김호영 기자 [kimhoyoung11@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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