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해 있다. 사진=뉴시스
'평양 무인기 작전'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해 곧바로 항소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2일 오후 "일반이적 등 사건에 대해 항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우리 군의 무인기를 통한 대북 전단 살포는 북한의 7000개의 오물 풍선 공격에 대한 정당한 군사작전이었다"며 "이를 이적이라고 하는 특검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야말로 국가안보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이날 오전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구형량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일반이적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 명령·보고 등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일반이적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해선 징역 15년, 군용물손괴교사 및 군기누설 등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해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윤석열, 김용현, 여인형은 비상계엄 선포 권한을 사용하기 위해 일부러 국가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며 "이는 대통령에게 부여된 비상계엄 선포 권한의 목적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대통령에게 부여된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 등의 권한은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돼야 한다"며 "윤석열은 권한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한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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