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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분 내 재승차 가능’ 전철역 272곳 확대…1550원 아낀다

2026-06-15 11:46 경제

 출처: 뉴스1

'15분 내 재승차 제도'가 서울 외에 경기도권 전철로 확대 적용됩니다. 시행 역이 기존보다 272곳 더 늘어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0일부터 수도권 전철 가운데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운영하는 구간에서도 '15분 내 재승차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화장실 이용이나 방향 착오 등으로 개찰구를 나갔더라도 15분 안에 같은 역으로 다시 들어가면 기본운임 1550원을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앞서 이 제도는 2023년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는 구간에서 먼저 시행됐는데 이번에는 경기도 노선 위주로 확대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1호선은 연천~회기, 남영~신창, 구로~인천 등, 3호선은 대화~지축, 4호선은 남태령~오이도 구간이 해당합니다. 수인분당·경의중앙·경강·서해선 등 구간도 포함됩니다.

다만 공항철도·신분당선·김포골드라인·용인경전철 등 민자철도 노선과 인천 1~2호선, 7호선 까치울~석남 등 인천교통공사가 운영하는 노선은 제외됩니다.

이 제도는 지하철 이용 시 1회만 적용되고 교통카드 이용객만 가능합니다. 1회권이나 정기권 이용객은 기존처럼 직원을 호출해 비상게이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김지윤 기자 [bond@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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