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지난 11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서울 영등포구 한 아파트 경매에서 전용면적 144㎡(약 43평) 물건이 172억 9600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최초 감정가 18억 8000만 원인 해당 아파트는 한 차례 유찰돼 가격이 약 15억 400만 원까지 내려갔지만 낙찰자 A씨가 감정가보다 9배가 넘는 액수를 적어내 면서 벌어졌습니다.
A씨가 당초 17억 2960만 원을 기입하려다 실수로 숫자 0을 하나 더 적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A씨는 경매 진행 나흘 뒤인 지난 15일 법원에 매각 불허가 신청과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경매 입찰 시 내는 보증금으로 A씨는 최저 매각가의 10%에 해당하는 1억 5000만 원 가량을 낸 것으로 추정되지만 매각 대금을 내지 않아 납부한 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앞서 지난달 서울 구로구의 한 아파트 경매에서도 7억대 물건에 66억 원이 넘는 금액을 적어낸 응찰자가 등장했으나 낙찰을 포기하면서 보증금 60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장기영 기자 [kychang@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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