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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오세훈에 징역 1년 6개월 구형…“하명 구형” 비판

2026-06-17 19:22 사회

[앵커]
특검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관련 비용을 대납시켰단 혐의인데요.

오 시장은 "하명 특검의 하명 구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법원으로 들어서는 오세훈 서울시장.

김건희특검이 기소한 ‘여론조사비 대납’의혹 재판에 구형이 있는 날이라 법정에 출석하는 겁니다.

[오세훈 / 서울시장]
"오늘 예상되는 검찰의 구형 역시 그 기획의 연장선에 있는 또 다른 하명 구형에 불과할 것입니다."

특검은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 추징금 3천 300만 원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여론조사 비용이 적법 절차 없이 제 3자에 의해 지급됐다"고 처벌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오 시장은 최후 진술에서 “명태균의 시나리오, 특검의 연출에 따른 부도덕한 기소”라고 비판했습니다.
 
특검 검사들을 향해 "떳떳하냐"며 격앙된 반응을 보여 재판부가 제지하기도 했습니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전 명 씨에게 10차례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사업가 김모 씨가 3천 300만 원을 대신 내게 해 정치자금법을 어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선고는 다음달 22일 열리고 벌금 백만 원 이상형이 최종 확정되면 오 시장은 시장직을 잃습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영상취재 : 조세권
영상편집 : 장세례

김호영 기자 [kimhoyoung11@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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