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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와 계약’ 미공개 정보로 8억 번 SBS 직원 재판행

2026-06-18 19:45 사회

 (사진=뉴스1)

주가에 호재가 되는 미공개 정보를 알고 주식 선행매매로 8억 원 넘는 돈을 번 지상파 방송사 전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자본시장법위반 혐의로 SBS 전 직원 A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24년 초부터 회사의 미공개 정보를 취득해 주식을 미리 사들인 뒤 주가가 오르자 되파는 방식으로 8억 3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실제 SBS는 지난 2024년 12월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기업인 넷플릭스와 6년 간 콘텐츠 공급 업무 협약을 발표했고, 주가는 사흘 만에 70% 가까이 급등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A 씨가 평소 친분이 두터운 동료 직원들로부터 지속적으로 협상 진행 경과를 파악하며 주식을 거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 씨는 금융당국 감시를 피하려 모친의 증권계좌를 동원했고, 부친에게도 정보를 공유해 2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10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A 씨에 대해 과징금 10억 4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임종민 기자 [forest13@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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