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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편한 임신’ 서비스, 30일부터 가족도 대리신청 가능

2026-06-22 16:00 사회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베이비페어 참가자들 모습 (사진 출처: 뉴시스)

임신·출산과 관련한 각종 혜택을 제공하는 '맘편한 임신' 서비스를 대리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맘편한 임신' 서비스는 출산한 산모에게 엽산제와 철분제를 제공해주거나, 의료비와 교통비, 진료비 등을 지원해줍니다. 지금까지는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임산부 본인이 직접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정부24홈페이지에 접속해 직접 신청해야만 했습니다.

오늘 30일부터는 부득이한 사유로 임산부 본인이 직접 서비스 신청이 어려운 경우, 배우자나 직계혈족,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 등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 자격이 확대됩니다.

대리인이 서비스를 신청할 때에는 위임장과 임산부와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 행정정보공동이용 활용에 동의하면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김동하 기자 [hdk@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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