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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희 회장 명예훼손’ 사건 KBS 기자들 헌법소원…헌재 전원재판부가 심리

2026-06-23 16:29 사회

 헌법재판소 전경 (사진 출처: 뉴스1)

한주희 한앤브라더스 회장을 대상으로 악의적인 보도를 했다는 혐의를 받은 KBS 기자들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받았다며 낸 헌법소원이 전원재판부에 회부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23일), KBS 기자들이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서 한 회장의 전과사실을 익명 공개한 건 언론·출판의 자유라며 낸 헌법소원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습니다.

KBS 기자들은 "프로그램에서 전과 사실을 익명 공개한 건, 언론의 자유"라며 "이를 명예훼손으로 판단하는 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청구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KBS는 2023년, '9시 뉴스'와 '시사기획 창' 등에서 한 회장의 비위 의혹과 바디프랜드의 경영권 분쟁에 대해 방송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 회장이 부적절한 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일부 행위가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며 한 회장에게 500만 원을 배상해야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심에서는 인용액이 1000만 원으로 늘어났고, 대법원에서는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현재까지 헌재에 접수된 재판취소 사건은 1075건으로, 이 가운데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은 9건입니다.


송정현 기자 [ssong@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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