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에 들어간 그림 설명 (서울행정법원)
"주문(= 판결의 결론)""원고가 재판에서 이겼습니다. 소송에 들어간 돈은 구청이 냅니다."
서울행정법원이 선고한 실제 판결문의 주문입니다. 그동안의 판결문의 모습과는 조금 다른데, 지적장애를 가진 원고도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쉽게 쓰인, 이른바 '이지리드(Easy-Read)' 판결문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5일 지적장애를 가진 원고 A씨가 양천구청장을 상대로 낸 '장애정도 미해당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3년, 구청에 지적장애인 등록 신청을 했지만 구청은 A씨의 장애인 검사 결과를 믿기 어렵다며 이를 거부했습니다. A씨가 어릴 때 했던 검사 결과가 기준 수치(IQ 70)보다 높았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구청 결정이 틀렸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림과 함께 "오랫동안 당신을 직접 만나고 치료한 의사들의 말은 믿을 만하다"며 "당신은 아주 오랫동안 정신병원에서 살았고, 병원 밖에서 혼자 생활하기 어려웠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판사도 법정에서 당신을 직접 만났다"며 "당신에게 직접 질문도 했고 당신이 보통의 사회생활을 하기 어렵다고 보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송정현 기자 [ssong@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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