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도 중앙그룹 부회장이 지난 15일 서울 마포구 중앙일보빌딩에서 계열사 기업회생절차 신청과 관련해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서울회생법원은 오늘(30일) JTBC의 회생절차 개시여부 보류결정을 받아들였습니다.
JTBC는 지난 15일 회생절차 개시신청서와 함께 회생절차 개시여부 보류결정 신청서를 내고 자율구조조정 절차를 희망한다고 밝혔고, 법원은 오늘 결정에 앞서 23일 JTBC에 대한 심문기일에서 자율구조조정 내용과 향후 계획을 들었습니다.
자율구조조정은 채권자들과 자율적 협의를 거쳐 자구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법원 주도로 진행하는 회생절차 대신 채무자가 주도적으로 정상화에 나서는 절차입니다.
JTBC와 채권자들간 협의가 성립하면 회생절차개시신청이 취하된 후 합의된 구조조정 내용으로 채무를 이행하지만 불성립된다면 회생법원이 회생절차개시신청에 따라 개시 여부를 다시 결정하게 됩니다.
이번 결정으로 법원은 압류 등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필요에 따라 제한하고, 회생절차 개시 여부 결정도 일단 다음달 말까지 유예합니다.
장기영 기자 [kychang@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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