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이들 두 사업장에 대한 기획감독 결과 각각 4억 3천만 원, 6억 3천만 원의 임금이 체불됐다고 보고 시정지시와 과태료 처분을 내렸는데요.
재량근로제와 고정 연장근로수당 제도를 앞세워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연장, 야간, 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법정 모성보호규정을 다수 위반한 것으로 고용노동부는 판단했습니다.
Daum 에서 채널A를 구독해 주세요 | Naver 에서 채널A를 구독해 주세요 Copyright Ⓒ 채널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