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위) 전 대통령이 지난 2월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에서 지귀연 부장판사의 주문을 듣고 있다. 사진= 뉴시스(서울중앙지법 제공)
특검팀은 김 전 의장이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지원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참모들의 국회 병력 철수 건의도 묵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사를 직접 담당한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의 김정민 특검보는 3일 경기 과천 종합특검실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기소 및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김 특검보는 "김 전 의장이 12·3 비상 계엄 선포 직후 특수전사사령부(특전사)와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단편명령을 하달해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지원하고, 합참 인원들에 계엄 상황실을 구성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합참 참모들이 국회에 출동한 병력을 철수해야 한다고 건의했으나 김 전 의장이 이를 묵살한 것으로 조사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종합특검 조사에서 12·3 비상계엄은 구체적인 후속 계획 없이 단순한 '메시지 선포'가 목적이었다며, 계엄 당시 '마스터플랜'의 존재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최상목 전 부총리에게 전달된 비상 계엄 관련 문건에 대해서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전달하라고 해서 줬다"며 "다시 보니 계엄의 취지와 맞지 않고 부적절한 것 같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포고령을 이용한 정치인 체포 시도 의혹에 대해 "절대 안 된다"라면서, 경찰의 포고령을 근거로 체포 시도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거짓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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