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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경찰 장윤기 보고서…“자택·차량 압수 필요 증거물 없음”

2026-07-04 15:42 사회

 뉴스1

경찰이 장윤기를 긴급 체포하면서 검찰에 보낸 최초 보고서에, '압수할 만한 증거품이 없다'는 내용이 기재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장윤기 부친 증거인멸 정황이 나오는 가운데, 부실수사 지적이 이어질 수 있는 대목입니다.

◆'리얼돌' 있었는데…경찰 "압수할 만한 증거물 없다"

4일 채널A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지난 5월 5일 압수수색 이후 이같은 보고서를 검찰에 전달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 보고서엔 '자택을 수색한 결과 압수할 만한 증거물 등이 없었음을 증명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차량 압수수색 결과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내용이 포함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이 장윤기를 긴급 체포한 건 지난 5월 5일로, 장윤기의 아버지가 리얼돌을 폐기하기 사흘 전입니다. 압수수색 당시 장윤기의 자택에 '리얼돌'이 있었는데도 이같은 보고서를 전달한 겁니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당시 장윤기가 소유하고 있던 휴대폰과 칼, 현금 등은 압수를 했다"며 "리얼돌은 사진과 영상을 촬영했기 때문에 현물 압수의 필요성은 없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어젯밤(3일) "경찰은 검찰 송치 전날인 5월 13일에야 5월 5일 채증한 주거지 수색 영상과 사진을 첨부했다"며 "검찰은 5월 14일 사건을 송치받은 후에야 리얼돌의 존재 사실을 인식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장윤기, 차 뒷문 열고 피해자 끌고 가"

당초 경찰은 장윤기를 살인, 살인미수 등 혐의만 적용해 송치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무기징역 또는 사형 선고만 가능한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장윤기가 성폭행을 목적으로 범행을 시도했다는 판단입니다.

검찰은 범행 당시 장윤기가 피해자를 차량으로 끌고 간 점을 주목해 성폭행이 목적이었다고 봤습니다. 당시 장윤기는 차 뒷좌석 문을 열어놓고 피해자를 끌고 갔는데, 이 시점부터 범행에 착수한 걸로 봐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장윤기는 법정에서 성범죄 목적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송진섭 기자 [husband@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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