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는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지난주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함께 고발당한 김택수 전 대한탁구협회 부회장과 정해천 전 대한탁구협회 사무처장에 대해서도 같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지난해 7월 체육시민연대와 문화연대 등 시민단체는 유 회장이 효력 없는 규정을 내세워 협회에 손해를 끼쳤다며 유 회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또 대한탁구협회가 유 회장 소속사 대표의 동생에게 지급한 2억 원 가량의 인센티브도 차명 수령된 것이라며, 실제 수령 주체는 유 회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수사 결과 인센티브 지급과 관련한 업무상 배임과 국가대표 선발 관련 업무방해 혐의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김다정 기자 [chocopie@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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