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 뉴스1 사진 설명: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 관련 증거인멸 등 혐의를 받는 광산경찰서 소속 A 경감이 오늘(8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광주지법 최윤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8일)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전남광주 광산경찰서 소속 A 경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최 부장판사는 영장 발부 사유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A 경감은 지난 5월 장윤기가 여고생을 납치하려고 할 때 사용했던 SUV 차량에서 케이블타이를 발견하고도 압수하지 않아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차량을 수색할 당시 촬영한 영상을 검찰에 제출하지 않은 혐의도 받습니다.
곽민경 기자 [minkyung@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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