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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방해’ 오늘 첫 대법원 선고…계엄 583일만

2026-07-09 07:31 사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들이 지난해 1월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를 통과해 진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2·3 비상계엄을 위법하게 선포하고 자신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의 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대법원 선고를 받습니다.

계엄을 선포한 지 1년7개월여(583일) 만에 받는 첫 판단입니다.

선고 장면은 생중계될 예정인데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 직접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은 만약을 대비해 방호 수위를 높이는 등 대비 중입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9일 오후 2시 제1호 법정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상고심을 선고할 예정입니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서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제2수사단'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 확정 판결이 내려진 바 있지만, '정점'인 윤 전 대통령에게 내려지는 첫 판결로 의미가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거나 내란죄 수사에 불복해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등의 혐의가 쟁점입니다.

본류 사건인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의 전초전 성격도 있습니다.

이날 재판은 대법원 내 소부 선고 사상 첫 생중계라는 점에서도 눈길을 끕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판결 이유보다 정치적 메시지가 강조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중계에 반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선고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은 볼 수 없을 전망입니다. 그는 이날 오전 10시에 시작해 같은 시간대까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되는 서울고법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속행 공판에 출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은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을 방송사에 송출할 계획이며, 사진 등 개별 언론사의 법정 촬영은 불허했습니다.

대법원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방호를 강화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크게 ▲체포·수색영장 집행 방해 ▲국무위원들의 계엄 선포에 대한 심의권 침해 ▲비상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 및 파쇄 ▲계엄 관련 외신 상대 허위 공보 ▲내란 수사 대비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까지 다섯 갈래입니다.

내란 특검팀은 1, 2심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모두 징역 10년을 구형했으며 1심은 징역 5년, 2심은 징역 7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만약 대법원이 2심을 수긍해 상고를 기각하면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이 확정됩니다.

아니라면 서울고법으로 돌려 보내 파기환송심 재판부 판단을 다시 받게 할 수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까지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을, '평양 무인기 침투' 일반이적 등 혐의 1심에서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 받은 바 있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위증을 했다는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받았고, 다른 4건의 형사 재판에서는 이달 1심 선고를 앞뒀거나 심리를 받고 있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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