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 전남광주 서구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청장협의회는 광주지역 5개 자치구를 보통시로 승격하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을 요청했습니다.
앞서 협의회는 국회에 특별법 개정 건의서를 전달한 바 있습니다.
이들 구청장들은 자치구의 경우 시·군보다 과세권과 재정 권한 등이 제한돼 통합 이후 자치역량 격차가 발생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특별법에 특례 조항을 신설해 자치구와 시·군 간 권한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공국진 기자 [kh247@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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