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4년 서울 시내 한 보신탕 음식점 앞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9일 일본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연립 여당인 일본유신회는 의원입법을 통해 개와 고양이의 식용을 금지하는 법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안에는 개와 고양이를 먹는 행위뿐 아니라 식용 목적의 수입과 사육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길 예정입니다.
유신회에 따르면 현재 도쿄와 오사카를 중심으로 개고기를 제공하는 음식점이 최소 50곳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방일 관광객과 외국인 노동자의 수요가 이들 음식점이 유지되는 배경으로 지목됐습니다.
유신회는 현행 동물애호법이 식용 목적의 도살을 명확히 금지하지 않는다고 보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이번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개식용금지법'도 일본의 입법 논의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개식용금지법은 2024년 8월부터 시행됐으며,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2월부터 식용 목적의 개 사육·도살·유통·판매가 전면 금지됩니다.
유신회 관계자는 "한국에서 법이 엄격하게 적용되면 개고기를 먹을 수 없게 된 사람들이 개고기 식용을 금지하지 않은 일본으로 올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중도개혁연합과 입헌민주당, 공명당은 유신회의 제안을 받아 해당 법안을 심사 대상에 올렸습니다.
반면 자민당은 개·고양이 식용 금지가 고래나 말 등 다른 동물의 식용 금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유신회는 법안 추진을 위해 자민당의 협조를 얻는 것을 최대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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