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은 오늘(13일)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성폭행)·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윤기의 두 번째 재판을 열었습니다.
장윤기 측 국선변호인은 첫 공판에서 유보했던 '강간 목적의 살인' 인정 여부에 대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고, 장윤기는 변호인 의견에 동의하는지를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습니다.
장윤기는 검거 이후 줄곧 성범죄 목적 범행을 부인해왔지만 오늘 재판에서 처음으로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경찰서 나오는 장윤기 <사진=뉴시스>장기영 기자 [kychang@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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