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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가지 숙박요금 14일부터 1회 적발도 영업정지

2026-07-13 12:26 사회

 지난 5월 서울 중구 명동거리가 관광객들로 붐비고 있다. <사진=뉴스1>

내일(14일)부터 숙박업소가 게시한 숙박요금보다 비싸게 받거나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다가 적발되면 1회 위반만으로도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숙박요금 미게시와 게시요금 초과 수수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숙박요금을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요금보다 높은 요금을 받은 경우 1차 위반부터 영업정지 5일 처분을 받고, 2차 위반 땐 영업정지 10일, 3차 위반 땐 영업정지 20일, 4차 위반은 영업장 폐쇄명령 처분까지 받게 됩니다.

또 온라인으로 숙박 예약·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예약 화면 등에 숙박요금을 게시해야 하며 온라인에 게시한 요금보다 높은 금액을 받으면 오프라인과 동일한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다만 업자와 관련없는 전산 오류 등으로 게시 요금과 실제 요금이 달라진 경우에는 처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번 개정은 지난 2월 정부가 발표한 '바가지요금 근절 대책'의 후속 조치로, 정부는 바가지요금 소비자 불만이 이어지자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장기영 기자 [kychang@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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