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오늘(13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안 장관 병적 기록에 소집 일자와 소집해제 1회만 기록된 건가, 아니면 재소집과 소집해제 날짜가 모두 있는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 대변인은 "탈영과 추가 복무 의혹을 제기하는 분은 병적증명서를 보고 말씀하시는 걸로 안다"며 "거기에는 최초에 소집일과 소집해제일, 그러니까 1985년 8월만 기재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탈영과 추가 복무를 주장하시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여러 차례 설명해 드렸듯 국방부 장관은 정상적으로 복무를 완료했다"며 "해당 의혹은 명백히 허위라는 입장"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사진: 뉴스1)안 장관이 1985년 1월 소집해제 이후 1학기 대학 재학을 증명할 수 있는 추가 자료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안 장관 병적증명서를 보면 1983년 11월 방위병(단기사병)으로 소집돼 22개월 뒤인 1985년 8월 소집 해제한 것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당시 단기사병 복무기간인 14개월보다 8개월 더 길어 징계받고 추가 복무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정치권을 중심으로 당시 징계 여부를 알 수 있는 병적기록부를 공개하라는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안 장관은 지난해 인사청문회에서 1985년 1월 4일 소집 해제한 뒤 그해 3월 복학했다가 8월 중 방학 기간에 부족한 복무일수를 채웠다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정성원 기자 [jungsw@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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