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더불어민주당에 맞서…국민의힘, 110명 전원 명의로 ‘보완수사권 존치’ 개정안 발의 [현장영상]

2026-07-15 17:37 정치

국민의힘이 15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에 맞서 보완수사권을 존치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이어 국회 의안과에 형사소송법·공소청법·중수청법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범죄 피해자 보호 3법'이라고 명명했습니다. 개정안에는 검사의 보완수사 권한을 유지하고, 경찰이 송치한 사건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송부한 사건, 수사기관 공무원의 관련 범죄 등에 대해 검사가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곽규택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국회의원 전원 명의로 범죄피해자 보호 3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중대범죄수사청법(중수청법), 공소청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10월 2일 시행 예정인 중수청법과 공소청법에 대해서도 형사소송법 개정과 신설 기관의 준비 상황 등을 고려해 시행 시기를 1년 연기하는 개정안을 함께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곽 의원은 "법안이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최근 발생한 비극적인 사례를 방지하고 범죄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에서 채널A를 구독해 주세요 | 에서 채널A를 구독해 주세요 Copyright Ⓒ 채널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