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성 씨 (뉴스1)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오늘(16일) 특경가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횡령 외에 나머지 기소 내용은 특검 수사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고 공소기각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김 씨는 본인이 설립에 관여한 IMS모빌리티의 투자금 중 46억 원을 이노베스트코리아라는 차명 법인을 통해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과 2심 모두 김 씨가 46억 원 중 24억 3천만 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횡령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나머지 혐의는 김건희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공소기각 판결했습니다.
특검은 김 씨가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내세워 거액의 투자금을 유치했고, 이 과정에 김 여사의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한 게 아닌지 수사했지만 결국 연관성을 규명해내지는 못했습니다.
송진섭 기자 [husband@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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