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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가 환불”… ‘티메프 사태’ 집단 환불소송 1심 일부 승소

2026-07-16 15:46 사회

 서울 강남구 티몬.<사진=뉴시스>

티몬·위메프(티메프)에서 여행·숙박상품을 샀다가 미정산 사태로 대금을 돌려받지 못한 소비자들에게 여행사가 환불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6일) 티메프 사태 피해자 598명이 노랑풍선 등 여행사와 전자결제대행사를 상대로 낸 대금반환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 592명이 여행사를 상대로 청구한 대금 반환 청구를 인용하고, 전자결제대행사를 상대로 한 청구는 "법적 근거가 적용되지 않는다” 기각했습니다.

나머지 원고 6명은 계약 당사자로 인정되지 않아 패소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티메프 사태 피해자들이 한국소비자원 지원으로 5개 그룹으로 나눠 진행한 민사 소송 가운데 처음 나온 1심 판단입니다.

앞서 피해자 3000여 명은 티메프의 환불 불능으로 피해를 봤다며 상품 판매 계약의 당사자인 여행사와 결제 과정에 참여한 전자결제대행사가 연대해 결제대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모두 77억여 원 규모의 공동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진행 과정에서 신용카드 할부 결제 등을 통해 환불받은 일부 소비자는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장기영 기자 [kychang@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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