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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부동산 투기와 전쟁’…“전담 검사 지정, 불법행위 중개사 자격정지”

2026-07-19 18:02 사회

 대검찰청 (사진출처 : 뉴스1)

검찰이 정부의 부동산 투기와 시세조종 행위 엄단에 나서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전국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 사범 전담 검사와 수사관을 지정하고, 고액 벌금형을 구형하는 등 사건 처리 기준 강화해 적용하는 게 핵심입니다.

대검찰청은 최근 전국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사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지시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부동산 거래 질서를 해치는 가격 담합, 불법 중개행위, 허위 거래 신고, 부정 청약 등 범행이 여전하고, 농지 투기와 재건축 비리, 전세 사기 등도 계속되고 있어 부동산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게 이유입니다.

대검은 전국 60개 지방검찰청 및 지청에 전담 검사 및 수사관 206명을 지정케 했다며, 불법적인 행위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에게는 각 지자체에 위법 사실을 통보해 자격 정지 및 취소 등 행정조치가 이뤄지게 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부동산 사건의 원활한 수사를 위해 경찰과 수시로 협의를 하는 체계를 만들고, 국토교통부와 지자체 소속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수사기법 교육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박건영 기자 [change@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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