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청사 (사진 출처: 뉴스1)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울산의 한 노인장기요양기관 운영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이 기관의 요양보호사는 계약 상 주 6회, 하루에 4시간 씩 근로계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하루에 2시간 만 일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방문요양급여를 부풀려 청구하기 위해 출퇴근 시간 전송용 태그가 붙어있는 수급자 부부의 집 신발장 문짝을 뜯어간 걸로 드러났습니다.
요양보호사는 자신의 차량에 문짝을 싣고 다니며 개인 용무를 볼 때도 근무를 한 것처럼 꾸민 걸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소송 과정에서는 "치매가 심한 수급자가 신발장 문을 뜯어낸 것이다", "수급자 부부와 외부 활동을 하는 시간을 기록하기 위해 신발장 문을 들고 다녔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공단은 현지 조사를 통해 지난 2021부터 2년 간 약 3700만 원을 더 가져갔다고 보고 요양보호사가 속한 요양기관 측에 장기요양급여비용 약 3700만 원을 환수 통보했습니다. 재판부는 요양보호사 자택 근처에서 서비스가 종료됐다는 태그기록이 다수 있었던 점 등을 토대로 "거동이 불편하고 치매가 심한 수급자 부부를 데리고 수시로 20~25분 떨어진 곳까지 가서 늦은 시간까지 외출했다는 등의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요양기관은 "환수금액이 과하다"고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공단이 정상 서비스가 이뤄진 날은 제외하고 환수 처분했다며 공단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박건영 기자 [change@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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