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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치프레스 들다 질식사…1심, 헬스장 대표·트레이너에 무죄 선고 [자막뉴스]

2026-07-20 09:35 사회

헬스장 회원이 홀로 벤치프레스를 들다 사망한 사고의 책임으로 재판에 넘겨진 헬스장 대표와 트레이너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24년 12월 40대 남성이 혼자 무게 약 70kg의 벤치프레스 운동을 하던 중, 바벨에 목이 눌려 숨진 사고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혐의로 기소됐는데요.

당시 운동을 하던 남성은 목이 눌린 상태로 약 25분간 방치됐고, 이후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면서 약 일주일 뒤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숨졌습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 김수홍 부장판사는 체육시설법상 이들이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사고 당시 체육지도자가 있었어도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질식 상태가 약 5분만 지속돼도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높고, CCTV를 통해 사고 여부를 수시로 확인해야 할 주의 의무가 트레이너 등에게 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영상에 등장하는 장소는 본 사건과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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