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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尹 변호인단 “재판소원 안 한다”

2026-07-20 15:01 사회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징역 7년이 확정된 대법원 상고심 판결에 재판소원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 변호인단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입장을 바꾼 겁니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오늘(20일) 입장문을 내고 "재판소원은 현행 대한민국 헌법이 예정한 사법권 체계와 조화를 이루기 어렵고, 윤 전 대통령의 일관된 헌법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징역 7년을 확정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헌정질서와 형사사법체계의 중대한 쟁점이 포함돼 있었는데, 대법원은 이를 전원합의체에 회부하지 않은 채 기존 대법원 판례 입장과 배치되는 판단을 내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지난 9일 대법원 3부(재판장 이흥구 대법관, 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의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 변호인단은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박건영 기자 [change@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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