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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장윤기 특별수사단,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압수수색

2026-07-21 07:56 사회

 장윤기(23)가 지난 5월 14일 오전 광주 서부경찰서에서 검찰 송치를 위해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사진=뉴시스

‘장윤기 사건’에 대한 초동수사 부실과 증거인멸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과 검찰이 국가수사본부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21일 경찰청 장윤기 사건 관련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은 “장윤기 사건 수사와 관련한 전반적인 보고 및 지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오전 7시 반부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강력범죄수사과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도 같은 날 국가수사본부를 대상으로 별도의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광주지검은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과 관련한 경찰의 공무상 비밀누설 및 증거인멸 등 혐의 수사와 관련해 이날 오전 6시 15분부터 국가수사본부 강력범죄수사과장실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검찰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공무상 비밀누설과 증거인멸 의혹과 함께 국가수사본부의 보고·지휘 과정 전반에 대해서도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강제수사는 당시 수사 책임자였던 전 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장 박 모 경정의 진술에 따른 조치로 해석 됩니다.

박 경정 측은 최근 장윤기 씨의 살인 사건과 외국인 여성 성폭행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분리 수사하게 된 배경에 대해 “국수본과 광주경찰청의 지침이 있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박 경정은 당초 두 사건을 병합 수사하자는 의견을 냈으나, 국수본이 광주경찰청을 거쳐 사건을 따로 진행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증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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