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행정안전부 의정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반헌법적 행위 관련자에 대한 정부포상 취소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취소되는 정부포상은 167명이 수여받은 198점으로 12·12 군사반란, 5·18 및 계엄업무 관련자 76명이 1980~1981년 수여받은 무공 훈·포장 76점, 1960~1990년대 발생한 간첩조작사건 등 관련자 91명의 훈·포장과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122점 등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이근안 전 경감과 박처원 전 치안감입니다.
이 전 경감은 1970~1980년대 치안본부 대공수사관으로 근무하며 김근태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 민주화운동 인사들에게 전기고문과 물고문을 가해 '고문기술자'로 불렸습니다. 경찰은 이 전 경감이 받은 다수의 포상 가운데 표창 6건이 고문과 사건 조작 등 위법한 공권력 행사와 관련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박 전 치안감은 치안본부 대공수사처장과 서울 남영동 대공분실의 최종 책임자로, 1987년 박종철 열사가 경찰 조사 중 고문으로 숨진 사건을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는 거짓 발표로 은폐한 인물입니다. 박 전 치안감이 받은 훈장 2점과 표창 2점도 이번에 취소됐습니다.
경찰청은 현재 5·18 민주화운동 진압과 삼청교육 등 반헌법적 행위로 수여된 정부포상의 취소도 추가로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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