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 시간)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대국민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930년에 제정된 관세법 제 338조를 근거로 부과된 것으로 지금까지 한 번도 적용된 적이 없는 조항입니다.
이번 관세는 트럼프 대통령 서명 30일 후인 내달 중순부터 발효될 예정입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통해 캐나다가 미국과의 상품에 가한 차별적 대우로 미국 무역이 겪는 부담과 불이익을 상쇄하고 자동차, 주류, 유제품 등 미국 주요 수출품들에 대한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캐나다산 와인과 시멘트 등 다양한 제품들이 관세 부과대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다만 에너지와 칼륨,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이미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제품, 어류 및 중요광물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캐나다가 중국과 함께 미국의 관세 조치에 보복한 국가라고 지적해왔으며 캐나다는 미국의 관세 부과에 맞서 주 정부 차원에서 미국산 주류 판매 중단 등의 맞대응해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올해 초 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무효화하자 다른 법적 근거를 찾아왔습니다.
백악관은 이어 추가 관세 부과의 근거가 된 338조는 특정 국가가 다른 국가에 비해 미국 수출업자들에게 불이익을 줄 경우, 미국 무역에 대한 불이익이나 부담을 상세하기 위해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장기영 기자 [kychang@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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